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승인된 LCA가 없이는 H-1B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LCA는 US DOL에 신청합니다.
2) I-129와 관련 서류들을 4월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가족 서류도 같이 접수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