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본인의 취업비자 유효기간내에는 한국 왕래가 가능하십니다. 즉, 본인께서는 본인의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시고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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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