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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공감0
조회1,926 작성일11/1/2013 4:23:55 PM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0여년 목회를 하던 중
현재 F1 학생비자로 목회학박사과정 1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빙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종교비자요건중 2년이상 동일 교단 경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동일 교단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대로 기독교 안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한국의 경우 합동, 통합, 고신, 백석교단이 있습니다. 어느 범주에서
동일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2. 종교비자를 진행하는 중 cpt(교과실습)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시간과 pay문제) 이런 경우 학교가 있는 주가 아닌
타주에서도 cpt가 가능합니까? 목사여서 주로 주말에만 사역할 것
같습니다.

3. 여기서 허가증을 받으면 한국에 가서 종교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 한국에서 거부를 당하면 학생비자(현재 2년 더 남아 있음)는 그대로 유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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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13 11:24:01 AM
종교비자는 R-1 비이민비자의 한가지이고, 종교이민비자는 EB-4로서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질문을 다시 확인하시고 어떤 경우인지를 설명하신다면 다른 전문가들이 답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상기의 질문은 애매한 질문이기에 답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의 질문에 응급으로 답변하자면,
1. 장로교, 침레교 및 감리교는 각각 다른 교단입니다. 합동, 통합, 고신, 백석교단은 동일한 장로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교파는 다 한가지(동일) 교단으로 보실 것 입니다. 이파 저파 교단이나 종파는 인간들이 만들어 낸 파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학중인 학교의 DSO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안내 받으십시오.
3. 무슨 허가증을 어느기관에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대부분이 학생비자 소지자가 다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학생비자는 종료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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