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9:11:08 PM E-2 비자는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입국승인 서류로서 주한 미대사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I-94의 체류가능 날짜로 부터 약3개월 전에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연장이라는 용어는 없고 체류신분(Status)연장이라 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