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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문의

지역ETC 아이디s**eele**** 공감0
조회1,239 작성일12/1/2021 9:36:35 PM
F1 유학비자 6년전(2015년) 거절된 사람입니다.
2BA 영주권자 미성년자 카테고리 가족초청 2018년11월 LA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는 괌에 거주중입니다.

유학비자 거절이 주황색종이 즉 한국 기반 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반을 증명하기 위해, 영문 재직증명서(교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아포스티유 공증), 창업경진대회 상장 총3건 서류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저랑 누나랑 같이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점도 설명해서 반드시 귀국할것임을 말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제가 괌 여행을 위한 B1B2 관광비자를 받아서 괌여행 할수 있을지요?
2. B1B2 관광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
수년뒤 가족초청 2BA 영주권 성년 미혼자녀 카테고리 영주권 비자 대사관 인터뷰 진행시, 유학비자거절 & 관광비자신청 경력이 불이익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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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9:09:25 AM

1. 귀국의도, 충분한 재정 등 비자 요건을 두 충족하신다면 B1/B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귀국의도 입증을 못하셨기 때문에 유학비자가 거절된 사실은 차후 영주권(이민)비자 인터뷰시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는 귀국의도가 필요없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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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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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10:08:07 AM

안녕하세요


(1) 관광비자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능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시에는 이전 비이민비자 거절기록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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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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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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