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는 H1B 등 다른 비자와는 달리, transfer(amend)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로 현재 재직중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새 회사에서 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새 회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오길 바라는데, E2 재신청 filing 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신청한 E2가 승인이 되는 시점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 employee 비자는 H1B 등 다른 비자와는 달리, transfer(amend)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승인된 시점부터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