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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비자로 이직할 때 새 회사에서 E2 재신청 파일링만 되면 일 시작할 수 있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c**nonsk**** 공감0
조회2,992 작성일11/30/2021 4:32:36 PM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로 현재 재직중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새 회사에서 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새 회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오길 바라는데, E2 재신청 filing 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신청한 E2가 승인이 되는 시점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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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9:14:18 AM

E2 employee 비자는 H1B 등 다른 비자와는 달리, transfer(amend)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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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12:48:2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승인된 시점부터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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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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