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비자와 그 추인(endorsement)을 1년동안 영주권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것은 갱신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치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의 소재에 대해 문의해 보실 수 있지만, 입국 90일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4. 비자와 입국심사때 받으신 추인(endorsement)을 영주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병 치료로 1년10개월 정도 체류하고 SB-1 비자 받아 미국에 올해 10월1일에 입국했습니다. 2차 심사대 가서 입국심사 통과 됐고 심사관이 여권만 주고 제영주권(유효기간이 2년 남았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제 생각인데..심사관이 입국심사에 관해 잘 모르는것 같았음) ...미국입국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영주권이 안와서 답답합니다. 제가 내년 2월초에 병원 진료예약으로 한국 방문해야 합니다.
1) 만약, 내년 한국 방문전에 영주권이 안오면 제 SB-1 비자로 한국 다녀올수 있나요?
비자에 작은 글씨로 1년간 유효하다고 써있어요. 비자 익스파이어 날짜는 10/6/2021로 지났지만..
UPON ENDORS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2) 영주권이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3) 영주권 없으면 미국입국이 거절 되나요?
4) 한국에 무사히 다녀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비자와 그 추인(endorsement)을 1년동안 영주권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것은 갱신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치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의 소재에 대해 문의해 보실 수 있지만, 입국 90일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4. 비자와 입국심사때 받으신 추인(endorsement)을 영주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 받으신 서류만으로도 1년동안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이 승인이 이미 나신바로 사료됩니다.
(3 & 4) 받으신 서류로 입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SB-1비자로 미국에 최초 입국한 지 1년 이내에는 영주권카드를 대신하여 해당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곧이어 새로운 Alien Number로 영주권카드가 발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국심사관이 이전의 Alien Number를 적용하여
새 영주권 카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전 Alien Number가 기재되어 있다면
I-90 form을 접수하여 영주권카드를 새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A-Number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USCIS 홈페이지(https://my.uscis.gov/)에 회원가입하여 'Verify Your Identity' 메뉴를 선택하셔서
SB-1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SEO1234567890'형태의 케이스 넘버 등
몇 가지 정보를 등록하면 영주권카드 발급 상황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