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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래 ead 연장에 대해 글 올렸던 작성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1**** 공감0
조회971 작성일12/1/2021 1:13:17 PM

우선 답변 주신 두 분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보니 i-485접수증도 같이 보내야 한다고


되 있는데 찾아보니 지금 현재 저한테 접수증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 i-601 웨이버 접수증을 접수하는 걸로 대체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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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9:13:10 AM

601a 접수증으로 노동허가를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i-485 접수증을 재발급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민국 사이트 계정에서 찾으시거나, 정 급하시다면 지문통보(확인서)와 함께 이민국 case status 화면을 캪쳐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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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9:58:56 AM

안녕하세요


601 웨이버 접수증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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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21 2:46:13 PM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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