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9 8:11:44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9 11:35:00 PM 이민국에 제출한 영주권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다면....4~5개월후 쯤에콤보카드 (임시체류허가 + 노동허가 + 여행허가) -1장이 메일로 배달됩니다.콤보카드는 인터뷰를 통과하고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으로콤보카드가 오면 F-1 재 연장은 불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