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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 후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dhc**** 공감0
조회3,566 작성일1/8/2019 9:49:3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배우자 초청으로 I-485를 신청완료한 F-1비자 학생입니다. 현재 OPT로 일하는 중이며 OPT는 2월 중순에 끝나고 F-1비자는 8월에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영주권이 8월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F-1비자를 재발급 받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I-485를 신청했을 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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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9 8:11:4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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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9 11:35:00 PM

이민국에 제출한 영주권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4~5개월후 쯤에
콤보카드 (임시체류허가 + 노동허가 + 여행허가) -1장이 메일로 배달됩니다.
콤보카드는
인터뷰를 통과하고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으로
콤보카드가 오면 F-1 재 연장은 불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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