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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꼭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공감0
조회1,269 작성일1/8/2019 4:50:1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일때 저의 미혼 자녀를 초청했습니다.
그 이후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더 빨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네요.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 가능일 2012년 3월 15일
접수 가능일 2014년 3월 22일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 가능일 2011년 8월 22일
접수 가능일 2012년 3월 8일

당시 접수는 07/15/2013년에 접수 했습니다.
만약 저가 영주권자 부모였다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 업데잇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지금 접수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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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9 8:10:0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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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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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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