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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팬딩 동안 운전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e**y112**** 공감0
조회1,676 작성일1/7/2019 9:16:2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I-465 와 I-130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OPT가 2월 18일에 끝나는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I-20와 OPT 카드 없이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비자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 지문찍으러 오라는 노티스 레터(I-797C / CASE TYE:I485-I765)를 받았는데, 현재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상태인데 expired된 여권을 가져가도 상관없을까요? 여권 카피 넣을 때 사용했던 여권입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서류미비자(AB60)으로 받아도 앞으로 있을 인터뷰등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영주권 EAD카드 나올 때까지만 쓰려고 합니다.

4. I-130, I-765 등 서류 접수 notice of action을 받았는데, I-465에 관한 Notice of Action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문 노티스가 왔으니, I-465도 문제없이 서류진행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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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9/2019 8:07:45 AM
안녕하세요

1) Work Permit 이 나오시면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구여권만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우시다면, 새여권또한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당 운전면허가 신분증 역활을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이민국에 낸 수수료가 지불이 되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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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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