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해외여행은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