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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증을 받으면 취업이나 한국여행을 해도 괜찮은가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r**qkfk**** 공감0
조회1,371 작성일1/6/2019 5:42:36 AM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으로 2018년 말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만약 I-485 접수증을 받게 된다면

E2 비자와 상관 없이 다른 일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한국에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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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9 7:42:0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가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지만, 해외여행은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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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19 6:17:38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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