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지문날인 통지서를 한달안에 받으시면,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방문하셔서 지문날인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한체크로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실수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