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행세칙이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30세생일이 지났다면 혜택을 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받는다해도 가족이민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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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