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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후 군대에 갈수있나요?

지역Tennessee 아이디w**k6**** 공감0
조회2,749 작성일6/5/2012 11:32:27 AM
현재 불체자 신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할려고합니다.
혼인신고후 가능하면 저는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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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5/2012 12:08:3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미군입대는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입대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17-37세 미만으로 고졸 이상학력이 요구됩니다. 건강 및 범죄기록에 하자가 없어야하고 입대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미군입대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미군 입대정보
http://www.goarmy.com/
don.jung@us.army.mil
전화(323)839-6179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12 4:39:53 PM
17-35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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