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미군입대는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입대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17-37세 미만으로 고졸 이상학력이 요구됩니다. 건강 및 범죄기록에 하자가 없어야하고 입대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미군입대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미군 입대정보
http://www.goarmy.com/
don.jung@us.army.mil
전화(323)839-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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