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를 접수하면서부터는 이민법상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학교를 다니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 신분을 포기하고, I-485의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가, I-485의 승인상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신분복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I-485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E2신분을 갖고 계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I-485의 접수와 함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E2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현재 E2배우자신분으로 받은 Work Permit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