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때 부모님과 함께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만21살이 되던해 한국에서 F-1비자를 발급받아 학교를 다니던 도중 한국에서 군생활을 위해 입국후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데요.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학교를 끝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예전 2003년에 시민권자인 고모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요. 현재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약 3년정도 남은거 같더라구요.
현재 이상황에서 만약 제가 불법체류자가 된다면 3년후에 영주권 혜택을 못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불체자가 된 후에도 3년후 문호가 개방될때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불법체류에 따른 10년 입국 금지를 waive 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긴한데...
참고로 현재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E-2신분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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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5/31/2012 10:37:28 PM
내가 알기로는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에 꼭 합법신분을 유지해야만 나중에 문호가 열렸을때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밀입국자를 제외한 불법이민자라도 영주권 취득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6/1/2012 7:35:00 AM
이미 신청을 했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가족초청의 경우에는요
k**h**** 님 답변
답변일6/2/2012 2:06:15 AM
결혼을 제외한 영주권 진행중엔 반드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 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에도, 이미 신청을 한 이후라도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AOS를 신청한 이후에는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유지하시는 것이 만일을 대비하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