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6세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만20세의경우 입양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혜택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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