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 때 Certified Mail 서비스와 Return Receipt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길 권합니다. 발송했으면 수신자가 받았다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