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기에 혹시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남편께서 이미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일이니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남편과 연락을 취하여 남편에게 이혼판결 여부를 확인하시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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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