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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우 시영변호사님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공감0
조회2,269 작성일4/23/2013 8:26:36 PM
저희의 딸이 시민권신청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던중 어제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997년 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뒤 1998년 9월에 봉재공장
대체케이스를 구하여 10월에 제처로 PETITION 명의변경후 영주권을 2005년 10월
부부와 딸둘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2010년 11월에 온가족이 시민권을신청하여 2011년 5월에 인터뷰후 저희 부부는 시민권 증서를 받앗습니다 당시 저희
작은딸이 12학년으로 학교에서 시험이 있어 인터뷰를 연기하여 기다리던중 지난
3월에 이민국에 찾아가 문의하여 4/22일 E-mail을 받앗는데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연락해 주겠답니다 제 큰 딸은 시민권 신청서에 name changef하였고 2011년
6월 인터뷰시 심사관 말이 test는 pass 하였고 집에가서 기다리면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엿는데 2년여 감감 무소식 이었는데 어제 저희 딸둘 앞으로 동일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아이들 엄마의 1995,6년 소득증명을 한국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발급받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W2와 TAX RETURN을 5/21일까지 안 보내면 APPLICATION을 DENY 시키겠답니다 문제는 제처의 경력기간 1995년과 96년의 소득증명발급이 불가능하고 제처는 영주권받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하네요 5월21일까지 소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요 제 작은아이에게 편지와는 별도로 인터뷰날짜를 통보 해주겟다는 E-mail은 또 뭐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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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6/2013 6:11: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는것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결국은 전문 변호사 선임하여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명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6/2013 4:06:42 PM
최근에 이런 통지를 받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한국의 국세청의 온라인 정보 써비스는 거래인증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입력을 한 후에 회원가입을 하여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웹싸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과거 5년간의 것만을 제공한다고 나옵니다. 그 이전의 것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유들을 소명하여 일단 회신 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자료 수집 및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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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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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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