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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비숙련 취업비자 관한건

지역Maryland 아이디z**ssju**** 공감0
조회1,608 작성일4/23/2013 4:33:5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숙련 취업으로 저을 포함 해서 가족모두(4명) 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직으로 신청 했읍니다
2012년 4월말 입국 하여 한달 뒤에 집으로 영주권이 도착 했읍니다
그래서 스폰 해준 업체에서 일을 시작 했읍니다
질문과 답변 기록을 읽어 보니 스폰 업체에서 1년 일을 꼭해야만 나중에(5년뒤) 시민권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사정상 1년중에 11개월만 일을 하면 나중에 5년뒤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시민권 자격이 안되는지 변호사님들 꼭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까지( 2013년 현재 )는 문제가 안되는데 5년뒷 시민권 신청 할때문제가 될수는 있는지요 존경 하는 변호사님 꼭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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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13 6:28:26 PM
11개월 정도 취업하시고 퇴직한다면 후일 시민권 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 스폰서 회사에서 아예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2~3개월 취업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심사 시 진정한 취업의도에 대해서 의심 받고 까다로운 조사과정 후에 시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6개월 정도는 필수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할 것을 권하고, 단기간 취업 후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퇴사 또는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회사측으로 부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거서류를 확보 해 두시면 시민권 신청 시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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