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본인)의 영주권 자녀(현재 21세)의 시민권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1. 본인과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서 N-400의 Part 2. B 와 D Other (Explain)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옳은 지요? 3. 또한 첨부 햬야 할 Documents의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혼인관련 서류인데 이 서류가 자녀의 신청서에도 첨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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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4/23/2013 11:52:34 AM
질문자의 영주권 자녀는 N-400의 Part 2의 자격(Eligibility)에서 맨 첫번째 항목 "A"에 해당됩니다. 즉, 자녀가 영주권 승인 받은 일자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미군에 입대하게 되면 입대 후 1년 이내에 시민권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