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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법원의 이름변경 결정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공감0
조회1,482 작성일4/11/2013 10:18:13 PM
법원의 이름변경 결정문을 가지고 미국여권을 만들수 있는지요.
경험하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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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3 3:39: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에 법원이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됐으나 새 규정은 새 이름으로 발급된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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