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3 3:39:5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과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에 법원이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됐으나 새 규정은 새 이름으로 발급된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