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속도위반으로 2번 티켓받았는데, citation 번호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court에 나가지 않고 둘 다 check을 보내 전부 지불을 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N-400작성때 part 10-D-16번 항 체포, 소환, 구금(?) 된 적있느냐는 항목에 citation 번호가 있는 티켓을 두번 받았기에 "Yes"에 체크를 하여 보냈는데, 오늘 이민국에서 편지가 오기를, 제 신청서를 보니 체포 된 적이 있다는 곳에 표시를 했다며, 인터뷰시 체포되었던 모든 기록과 court disposition의 certified copies나 원본을 갖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N-400신청서 보낼 때 2장의 티켓 복사본(유타주, 콜로라도 주),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court의 기록( 유타 주), 속도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This report serves as a clearance letter"라고 되어 있는 콜로라도 주 DMV의 motor vehicle record, 그리고 은행에서 그 당시 clerk county 와 court로 보낸 check의 certified copy를 받아서 함께 보냈습니다.
두건의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 밖에 없는데, 10-D-16번항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터뷰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특별히 갖고 가야할 서류가 있나요? 체포된 적이 없다는 증명 서류 같은 것을 받아가야 하나요? 만약 받아 가는 것이 좋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사는 san diego의 police station를 찾아가 범죄기록에 대한 증명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 본 적이 있는데, 자신들이 속해 있는 san diego 시 내에서의 범죄 기록 사실 들만 해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특별히 지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좋으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어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은 문제로 길게 글을 쓰고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닌지 송구한 생각이 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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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4/6/2013 9:48:45 AM
심사관은 신청자의 마음과 정황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또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심사하다 보니 그런 불편한 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500.00미만의 벌금을 지불한 교통티켓에 대해서는 기재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정직하게 기재한 것이 바로 긁어 부스럼이 되었습니다.
아무 염려마시고, 티킷을 받게 된 경위, 티킷 사본이 있으면 사본, 벌금액수. 지불일자, 지불수표의 사본이 있으면 첨부하여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시관이 이해하고 서류진행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c**192**** 님 답변
답변일4/7/2013 6:05:16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w**sksshadle**** 님 답변
답변일4/8/2013 4:59:32 PM
걱정마세요. 심사관도 별것 아니라는걸 이미 알고있습니다. 아마 묻지도 않을것입니다.나도 티켓 1장 있었고 거기 표시했었는데 묻지도 않더군요.
c**192**** 님 답변
답변일4/8/2013 6:33:32 PM
후후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 지는 군요. 사실 오늘 은행에 들러 벌금 낸 수표에 대한 은행이 보증 하는 복사본도 받아 왔고, 범죄 경력, 체포 경력이 없다는 서류를 어떻게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하려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sksshadle**** 님 답변
답변일4/9/2013 11:51:04 AM
저도 경찰서 근처도 안가본 사람인데 이민국에서는 이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인터뷰하기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달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범죄를 지은적이 없으니 범죄기록증명서도 필요없었고 심사관 만나면 운전면허, 영주권, 여권 달라고 합니다. 이름을 안바꾸면 그날 선서하고 이름을 바꿀 경우에는 나중에 스케쥴이 잡히면 하는데 선서일은 추후 통보해줍니다. 인터뷰하는 시간은 15분정도 걸렸네요... 질문도 N-400에 기록된것을 전부다 묻지않고 몇번인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공산주의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은 물어보더군요... Good Luck!!!
n****s**** 님 답변
답변일4/11/2013 8:52:39 PM
저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위 조항에 yes 하는 것 맞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마찬가지 누구나, 인터뷰 통보 편지에 틀림없이 '체포기록과 범죄 관련 서류'를 지참하라고 옵니다. 누구도 예외없습니다. 교통위반으로 인한 티켓은 범죄가 아닌 단순한 citation 입니다. 사소한 교통위반은 보고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교통위반의 citation 을 같이 묶어 답하게 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참할 서류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말고 그냥 가십시오. 인터뷰때 "범죄 사실 일체 없다 다만 교통위반 때문에 yes 라고 했다" 라고 하세요. 어떠한 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의 말씀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4/11/2013 9:03:05 PM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립니다. 만약 경찰서에 잡혀가서 지문을 채취했다면 인터뷰 통보서에 이렇게 옵니다. FBI 지문 조회 결과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Police Report,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라고 옵니다. 이럴때는 시키는대로 다 지참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지문을 찍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해명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교통 사고의 주범이 아닌한 지문 찍지 않습니다. 사소한 교통위반은 범죄가 아닙니다. 증빙서류건 뭐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c**192**** 님 답변
답변일4/12/2013 5:34:10 PM
nhuhusa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part 10 - D - 16번항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준비해가서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제 문의에 답을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월 8일에 서류가 접수되고 , 3월 13일에 지문 채취를 했는데 , 5월 10일에 인터뷰하라고 편지가 왔네요. 생각보다 일찍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세분의 말씀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터뷰 잘하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