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시민권자) 영주권을 5년전에 취득하였고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른건 다 알겠는데 남편이 결혼전에 조카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후 서로 가족간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연락을 끊고 살고있는데 제가 시민권 신청시 이아이를 신청서에 자식으로 기입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라서 아이의 시민권상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참고로 아이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으로 19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