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이혼소송 중이신데
Affidavit of Bona Fide 좀 써달라고하십니다, 작성 폼을보니 단순한내용과 증명한다는 사인만 해서 드리면 되는것 같은데 혹시
제 신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현재 학생 overstay status 이며 저도 결혼 영주권을 준비하고있어서 불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정이 아닌 이민국으로 간다고 하여서 혹시 문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한테 직접 연결해보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늘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