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0/24 일 부로 유효한 영주둰소유자입니다. 근데 2010년 9월-2011년 1월 에 4개월간한국에갔다온적 있습니다. 그후 2011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그러면 2014년 10/24 일이 만 5년인데 2014 년 9월에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지요? 어떤범법행위는 없습니다. 전문가님 또는 잘아시는분 답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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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5/23/2013 6:55:44 PM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 5년 되기 90일 전에 시민권 서류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즉 2014년 7월말 시민권 서류를 접수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