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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DEPOSIT을 안돌려준다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to**** 공감0
조회3,421 작성일5/23/2013 4:23:47 PM
처음에 집을 렌트할때 디파짓을 $3000불 지불하고 이사를 들어와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들어왔을 당시엔 페인트두 TOUCH UP 조차 안되있어서 AS IS로 살기로 하고 이사를 들어왔고 카펫트 교체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고 카펫청소만 해주었습니다.
3년 동안 살면서 고쳐달라고 해도 전혀 집주인이 답이 없고 심지어는 샤워부스문의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절대 심하게 열지 않았습니다) 온 몸에 유리가 박혔엇습니다. (그 때 당시의 사진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MOVE IN INSPECTION FORM이 없다는 이유로 페인트 비, 카펫트 교체비용이 $16,000이 들었다며 디파짓을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어럴땐 어떻게 대처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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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3/2013 4:55:09 PM
무브인 인스펙션이 없어도 3년이상 거주시에는 페이트비용 공제 못합니다. 그리고 카펫의 경우 아주 심하게 찟어졌거나 스테인돼서 사용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공제 못합니다. 만약 원글님이 카펫을 찢었거나 실수로 스테인을 해서 카펫을 새로 깔아야 할경우에도 10년에서 사용년수를 뺀 년수만큼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집전체 카펫비용 1000불이라고 했을때 새로 깐 년수가 6년이면 4년만 공제하기에 400불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일단 스몰크레임을 걸더라도 이전 랜로드의 수리청구내역서가 필요하니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답변일 5/25/2013 6:46:42 AM
그런 인간들에게는 별 방법이 없어요

카운티나 시티 하우징 오피스랑 콘수머 오피스인가에 컴플레인 하겠다고 하세요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이라면 그걸로 세금 두드려 맞을 것도 알겁니다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시면 될 거에요

도둑놈이네요 며칠전에 불법개조한 스튜디오 갔더니
청소비로 250~300불 뗀다고 하더라고요 마루바닥인데도
원베드룸 카펫 샴푸하는 곳보다 더 받으니...

그런 것들은 신고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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