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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의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b**042**** 공감0
조회2,785 작성일5/20/2013 5:17:17 PM
3년전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1년전에 페인트칠을 해서 새로 못해주겠다 해서 방1개만 터치앞 해주고,,, 이제 계약만료라 이사 한다니, 2일후에 인스텍션한다 오더니 페인트, 카펫 원상복귀하라 하더라구요... 브라인더 하나도 이사 들어올때 뿌러져 있어서 주인이 확인하고, 고쳐 준다 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안오더니, 우리 책임이라 합니다.. 캘리에서 3년이상 살면 페인트비는 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아마 디파짓에서 다 공제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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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0/2013 6:33:44 PM
테넌트 deposit 반환에 관한 법을 찾아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1. 3년이상 거주시 페인트는 디파짓에서 공제못합니다.
2. 카펫도 스테인됐든지 찢어지거나 못쓰게 됐을지라도 카펫연수(10년만기)에 따라 공제할수 잇습니다.
즉, 이사오기전 3년전에 뉴 카펫을 깔았다고 가정하면 테넌트가 3년 살았으면 4년의 카펫 값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3. 테넌트는 이사오기전 과 같은 상태의 청소를 해놓으면됩니다..
주인은 다음 테넌트를 위해 청소를 한 비용을 현제 테넌트의 디파짓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4. 이사후 21 일 이내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디파짓 금액 100%인 전액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다른 파손된 아이템의 경우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서로간에 합의해서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디파짓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사전이나 이사후라도 1-2주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랜로드나 에이전트에게 알려주고 고치도록하는게 중요합니다.
답변일 6/3/2013 1:32:09 PM
김치찌게님께 여쭤볼게 있습니다...21일이내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 했을경우 디파짓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한달반 넘게 못 받았다가 계속 매니저한테 전화를 한 후에야 받았습니다. 물론 클리닝,카펫값 다 제하고서요...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매일 전화해도....Wait이란 말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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