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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oka**** 공감0
조회5,361 작성일5/17/2013 7:00:58 AM
본인이 뉴욕에서온 유명디자이너이고 la 에 유명한 목사님들하고도 친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으라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무실은 아는데 만날길이 없어요. 사무실은 하루 한번은 온다는데 만날수가없습니다. 항상 문이잠겨있어요. 제가 문에다 돈갚아달라는 편지를 써서 누구나 볼수있게 붙여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연락하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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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7/2013 7:14:26 AM
Your best bet is to sue right away before statute of limitation expires. On a breach of oral contract, you must sue within 2 years from the date of breach and 4 years if it is in writing. If you received a check or other type of receipt for the loan, that is not considered a written agreement but merely evidence only.

Most people don't repay loans unless they are forced to.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3 8:17:55 AM
LAPD 가니까 누구나 다 거짓말 한다고 사기죄가 않된다고 가라고 하던데요
답변일 5/17/2013 8:23:04 AM
꼭 written agreement 가 필요한가요? 체크는 가자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사람들이 알게되는것을 창피해합니다. 교회와 모든 사람들한테 Millionaire라고 하면서 옷을팔고 있어요. 사무실건물 아나면 교회에 이여자보고 연락해달라는 글을써서 붙여놓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5/17/2013 9:33:33 AM
밀리어네어가 왜 돈을 빌립니까? 그게 벌써 모순 이지요.
답변일 5/17/2013 11:50:30 AM
리디아 다니는 교회에 광고내세요. 리디아에게 돈 꿔주신 분들 xxx-xxx-xxxx로 전화 달라고.
답변일 5/17/2013 9:39:41 PM
이제쯤은 눈치 채셨겠지요? 뭐 별로 뽀죽한 수는 없습니다. 조금 이라도 받으시면 다행이고요.
세상에 살면서 배우는것도 많지요. 이것도 그중의 하나 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빨리 그돈을 잊고 살다가 돌려주면 그때 받으세요. 정말 돈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아무리 재판에 이겨도 받기 힘들어요.
답변일 5/17/2013 10:45:32 PM
돈도있고 미장원에 매일가고 bmw타고 별 별 폼은 다내고 옷을 팔기때문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답변일 5/18/2013 8:01:51 AM
왜 남의 고통을 가지고 짖고 까부는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않되는 종자들이네

낫살이나 쳐먹고들 왜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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