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경우 소송을 한다면 그 안 에 계약 만료가 되어 이사 하면 연락처가 있어야 한데 거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으리라 추측 합니다. 사는 동안 나머지 렌트 비용은 내지도 않을 것이고요.... 세입자는 매 번 전화 나 메세지를 무시 하거나 받지 않았다. 이상한 글자가 들어와 몰랐다. 이런식 이 많았습니다. 이사 하면서 연락처나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세입자가 이사 하기 전 주인 입장으로 는 어떻 방법을 취해야 하지요. 다시 한번 답변 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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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6/11/2013 6:02:00 PM
소장을 송달(전달)하는 것을 service of process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service of process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private eye라고 알려진 탐정을 고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일어남으로, process server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약 계약이 끝나는 날 보다 두달 전부터 렌트를 안내는 경우, 렌트를 내지 않은 첫달에 소송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주소는 현재 주소 그대로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람니다.
솔직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집을 세준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네요.. 저 같아도 상당히 열받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하구요.. 이사 간다고 연락처를 못 찾는 문제는 걱정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호사를 Hire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 전문가이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서 쓰시기 전 Credit 체크와 Application form 가지고 계실텐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