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작성하셨던 계약서와 현금으로 지불하실떄 영수증을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Contractor Board 에 신고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are evasion +1
교통사고및 폭행 +1
Tax retur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