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짜리 아들이 몇주전에 새벽에 남의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자동자 이그니션 와이어를 잘라버리는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들을 찾아왔고 9/20에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가야하나요? 범죄자로 영원히 남나요? 군대도 못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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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 님 답변
답변일8/22/2018 10:49:17 PM
남의 집에 허가헚이 들어가 (Breaking and entering) 도둑질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일리노이주에서 Class 2 Felony (2급 중범죄) 에 해당하며 만 17세 이후에 저지르는 경우 성인범으로 취급됩니다. 물론 유죄가 인정되면 감옥에가고 중범전과가 남으며 군입대에 관련하여 육군과 해병대에서는 Felony Waiver 를 최고위 모병책임자 (장성급)로부터 받을경우 입대가 허가될수 있다고 합니다. 공군과 해군의 경우 육군이나 해병의 경우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며 매우 드물다고 하고 있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8/22/2018 10:50:56 PM
하루빨리 유능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에 임하시는것이 아드님의 장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