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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택 차압 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s**gkimle**** 공감0
조회578 작성일4/18/2012 7:13:46 PM
쳅터 7 파산으로 discharge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 명의의 townhome에 첫번째 원리금 상환 융자 잔액이 157000불, 두번째 이자상환 융자금이 74000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첫번째 융자 은행에 lone modification 신청을 작년 12월에 하고 'Per invester Guidelines loan does not qualify'라는 이유로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융자금의 마지막 상환은 지난 2월에 작년 10월분를 상환했습니다.
첫번째 은행에서는 융자금 청구서를 계속 보내 오고 있는데 첫번째 융자 상환을 계속하면 차압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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