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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을하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l21**** 공감0
조회1,674 작성일4/18/2012 5:51:45 PM
일식집에서 7일간 일을 햇는데요. 4일치 임금만 받고 나머지 3일치를 못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같아 이틀전에 노티스 주고 바로 그만 뒀는데 주인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대해 화가났는지 나머지 임금을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고선 거의 20일정도 되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2~3일치 일당 얼마 안되지만 정말 이 가게에 화가 많이 난 상태라 꼭 받아내고 싶은데 노동법상 기다려야 하는 날짜일수가 있는지요?
또 이런일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변호사한테 의뢰해야하는지 알고싶네요. 혹시 변호사들은 2~3일이 얼마 안되니 포기하라거나 아님 귀찮아서 이런건은 잘 안받아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령 액수가 너무 작아 변호사들이 해주기 어렵다고 해도 너무 괴씸해서 노동청에라도 직접 고소하고싶은데 언제쯤 하는게 적당할까요?
정확하게 그만 둔 날짜는 4월2일입니다. 그 이후 메일로 보내준다는 말만 믿고 아무 연락도 안했고 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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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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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8/2012 9:56:19 PM
하루를일했어도 임금은 받아야죠~
72시간안에 페이해줘야합니다
한인타운 8가와호바트에 한인노동상담소가있읍니다 ,
무료로 서류를도와줍니다,
일한시간표를 작성하셔시고 그업소 오너이름 상호 주소 모든 인포메이숀을 준비해서 가져가십시요
전화먼저하시고 약속시간을 정하셔야합니다
전번은 모르겠네요 구글창에쳐보시면 나옵니다
한인노동상담소 (kiwa)
노동의대가를받아내세요!
그렇치않으면 다음사람들도 똑같은 피해를봅니다,
업주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더 worse가 될것입니다! 화이팅!!!
답변일 4/18/2012 10:00:51 PM
어떤 업주들은 부려먹고 페이줄때는 5일치씩 깔아놓고줍니다,
결국 그만둘때는 안주려고하고 일한사람입장에선 썩빠지게 고생한거니 받으려고합니다
그래서 분쟁이일아납니다
하여간 비지네스한다고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한인업주들!!!
노동법안지키키로는 한인업주들이 최고입니다!
답변일 4/18/2012 11:11:42 PM
하여간 쓰레기들 정말 많네요 자를적에는 노티스 없이 짜르고 그만두는 거만 노티스 줘야 한다는 쓰레기들 공식꼴통들 아니 공식 스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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