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9:52:45 AM 우선 저는 일리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연방 노조, 노동법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그 법들은 종업원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고용주나 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동 사업자로 비지니스 소유주인 질문자님과 부인께서는 노조 가입에 해당되지 않는데, 누가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질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이희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oconnor-oconnor.com 전화 630-544-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