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저가게에 2년전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직원이 우연히 방문하여 잡담중에 저가 오래된 단말기가 숫자가 적어 잘보이자 않는다고 하니 바꾸어주겠다는 약소과 함께 3월15일 직접 그친구가 단말기를 가져와 설치하였읍니다.
그이후 3월 16일 바쁜 점심시간에 와서 저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전 단말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서명인줄알고 서명하였읍니다.
3월 28일 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단말기 리스회사로 부터 취소불능 리스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았읍니다.
전 그이후 이친구를 수십차례전화하였으나 맨처음에는 전화통화가되었지만 이핑계저핑계를 되며 오지않고 요즘은 아예 전화통화도 안되고 저가 집을 두번 찾아가서 메모를 해놓고 왔지만 연락이 없읍니다.
리스회사는 오직 그친구만이 취소가능하지만 그것도 취소조건에 부합되어야한다는 원칙론적인 말만 합니다. 기히 저구좌에서 3회각기 리스기계보험료니 뭐니하면서 200불정도 인출해나갰읍니다. 은행에 인출중지가능한지요? 저가 서명하였지만 전혀 이런설명도 듣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친구가 계약일을 3월13일이아닌 2월 29일로 해놓았읍니다.(가게 기록있음) 서명만 저것이고 모든 잔잔한 글씨는 모두 이친구가 나중에 쓴것입니다. 이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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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king5**** 님 답변
답변일6/20/2012 5:13:27 PM
저도 올 1월부터 님과 비슷한 경우를 당했 읍니다. 그래서 은행구좌를 바꾸고 페이먼을 중지 했읍니다 그랬더니 매일 전화가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적은 관계로 잘 맡으려 하지를 앉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저희와같은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도움되는 말은 별로 없더군요 저도 답답하여 한마디올리는 겁니다 p시작하는회사던데 님의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