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기존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써있는지 자세하게 (선생님의 에이전트와) 다시한번 확인 하세요.
필요 하시다면 변호사와 계약서 내용 및 에스크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속히) 상의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Buyer의 Deposit Money는 (Buyer가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정해잔 시간내에 해야할 내용을 이행 하지 않았거나, 혹은 계약서 상에 Escrow Open후 몇일후에 Seller에게 전달 된다는 조항이 없는한) Escrow 종료시 모든 금액이 Seller에게 전달 되기전 까지는 Seller의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습니다.(즉, Seller가 임의로 가져갈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참고 되시기를 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