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0:39:42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 직원이든 휴가제공 규정이 없습니다. 휴가는 베네핏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날짜수도 없습니다. 즉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