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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파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051**** 공감0
조회3,210 작성일4/11/2012 9:29:42 PM
저는 현재 비지니스를 4년정도 해오고 있는데
빌딩안에 있는 카페테리아입니다.
건물의 60%가 비어있고 경기다 안 좋다보니
렌트비를 적게 낸것이 지금은 현재 10만불정도 쌓여있습니다.
결국 렌트비 조정이 잘 안되면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은행론도 현재 만불정도 남은 상태이고
제가 차를 론을 받아서 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
은행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는 빼앗기게 되나요?
사실 자동차가 제일 궁금합니다..여기선 발이니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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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10:43:02 PM
There is no law that requires you to hire an attorney to file a bankruptcy petition.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file it because is it complicated. As for your car, you should be able to keep it. As for the loan, if it is unsecured (no collateral), it should be discharged (wipeout).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11:57:58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파산법 하에서 개인과 사업체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업체가 빚을 지고 있다면 사업체가 파산을 해서 빚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개인이 빚을 지고 있다면 개인이 파산을 해야 하겠지요. 렌트비가 밀려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체가 지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개인이 보증을 선 경우라면, 개인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이런 경우, 우선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비지니스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렌트가 밀린 상황에서 비지니스를 살리는 방법은 많치 않습니다. 물론, 랜드로드가 합의를 해 주어서 렌트비 밀린 부분을 탕감해 준다면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에 속합니다.

비지니스는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주는 개인 파산을 하고, 비지니스는 문을 닫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여도 건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자동차 론의 경우, 개인 앞으로 융자가 되어 있다면 자동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 페이멘트가 밀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론을 사업체 앞으로 하였다면, 자동차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자동차만 달랑 사업체 앞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참고로 다른 분들을 위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비지니스의 경우, 리즈는 랜드로드와 사업체 간의 관계입니다. 렌트가 안 밀린 상태라면, 랜드로드는 개인이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 개인파산 후에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렌트가 밀린 경우라면, 비지니스를 살리기 어려울 것 입니다. 비지니스가 관련된 파산인 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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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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