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poration의 경우 회사 차원의 수입에 대해 한번, 그리고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그 수입이 dividends로 배당될 때 한번, 이렇게 총 두번 택스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LLC는 파트너쉽처럼 한번만 택스가 부과됩니다. 물론 Corporationd을 설립하더라도 S Corpration으로 설립해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S Corporation은 주주수 제한, 연간 이사회 의무 개최 등 운영상 따라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반대로 LLC를 설립하더라도 비지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corporation처럼 두번 택스를 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LLC는 corporation의 유한 책임 제도와 파트너쉽이나 개인 운영 사업체의 유연하고 간편한 운영체계의 두가지 장점을 함께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회사 체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체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 계획이나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회사 체제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전에 꼭 캘리포니아 주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