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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물품대금 안주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3**** 공감0
조회1,082 작성일4/2/2012 10:58:55 AM
안녕하세요

이 싸이트에서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어떤 회사에 약 $20,000 가량의 물품을 납품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안에 주겠다던 사장이 아직가지 지불해 주지도 않고, 몇 달전까지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현재는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 상환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만약 회사가 가상으로 존재하거나 닫았을 경우 회사 사장 개인을 상대로 채권 확보가 가능한 지요?
소액 재판의 한계는 1건당 얼마까지 인지요?
물품 납품에 대한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2, 위 1 내용을 충족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당사자의 지불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던 데 정말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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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6/2012 11:14:14 AM
1. 만약 회사가 가상으로 존재하거나 닫았을 경우에는 1) Corporation인 경우라면 사장 개인을 상대로 채권 확보가 불가합니다. 2) Solo ownership인 경우에는 사장 개인을 상대로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Small claim의 경우 한계는 2012년 1월 이후로 $10,000.00 입니다.

2. 만약 당사자의 지불 능력이 없고 bankruptcy를 file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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