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모든것을 갖기 원합니다. 집이 저와 아내 이름 공동 명의로 있으나 모게지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이름을 빼고 아내 만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차후에라도 어떤 문제 발생시 아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며 집을 포기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게 집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모게지에서 제 이름대신 아내 이름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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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0/15/2009 8:19:38 AM
You and your wife can agree to give the house to her. However, you can't just change the deed. Your bank will have to approve the transfer. If the bank doesn't you are stuck with being personally liable on the mortgage.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10/15/2009 12:30:18 PM
조금 힘드실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의 모기지를 선생님 이름으로 하셨다면 은행에서 이를 일게 되면 곤란합니다. 만일 재융자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시는등의 방법으로 매매의 형태를 취하실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혼시에는 만일 가능하시면 주택을 부부이 이름으로 팔고 이에 따른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공동 소유시의 양도세 $500,000혜택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된 년도까지만 인정이 되며 그후 와이프의 이름으로 주택의 명의가 넘어오게 되면 부부혜택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