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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5,203 작성일10/10/2009 12:30:37 PM
부동산에 대해 아는것이 넘 없는이로써 요번에 숏세일 물건을 알아보려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도 궁금하고...
그집에대해 알수 있는건 에이전트만 아나요???
너무 상식이 없어서리...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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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10/10/2009 1:49:37 PM
숏세일은 집을 매매하는 가격과 비용을 포함했을때 적자가 나는 때문에 주택 소유주가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세일을 마무리하게 되는경우입니다. 숏세일 매매과정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계약 성립이후에 은행의 최종적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뇝니다.

일단 주택매매과정에는 리스팅 에이전트 (셀러 에이전트) 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읍니다. 제일 먼저 경험 있는 부지런한 나를 위해 일해 줄수 있는 바이어 에이전트 먼저 찾으십시요. 바이어를 위해 원하시는 내용들을 훨씬 수월히, 세일 과정과, 마켓가격 비교등 도와드리게 됩니다. 많은 리스팅 에이전트들은 셀러에게 의무가 있기때문에 셀러 에이전트와 직접하시면 바이어가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커미션은 셀러(은행) 에서 받게 되니까 바이어는 편안히 집을 찾을수 있지요.

처음 가격 흥정에서부터 은행을 거쳐야 하는 때문에 최종적으로 클로징하기까지 3-6개월 쉽게 걸릴수 있읍니다. 이번 첫 주택구입 $8,000 세금혜택을 보시려면 숏세일 사시기에는 늦은듯합니다. 일단 에이전트 만나서 궁금한 집 내용도 물어보시고, 그곳 지역에 트렌드도 듣고, 조언도 받으실것을 권합니다. 좋은 집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0/10/2009 9:42:37 PM
Cloud 님의 말씀대로 일단 융자조건부터 알아보시길 바람니다. 융자금액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하시는것이 다음 순서인것 같습니다.
숏세일은 셀러의 렌더가 몇개가 있는가에 따라 승인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통 3개월이라고는 하나 Bank of America(Former Countrywide)같은 경우는 최소한 4-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셀러가 2nd 융자가 있을때는 30일에서 45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됩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를 고용후 그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의 렌더가 몇개나 있는지 확인하세요.그리고 렌더가 어디인지도 알아보시고요. 렌더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감이 잡힐겁니다.

일단 셀러의 1st lender에서 승인이 떨어졌다고하면, 그때 홈인스팩션(Home Inspection)을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많은 숏세일 매물들이 sold AS-IS 조건으로 팔지만 바이어는 홈인스팩션을 할 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계약시 홈인스펙션을 할거라는 조항을 넣는것을 잊지 마시고요.

홈인스팩션 결과가 너무 나쁘게 나오면 HOA DOC 이나 Condo Doc을 이용해 계약에서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집 컨디션이 너무 나쁘면 아무리 싸게 계약이 들어갔다해도 옳지 않은 투자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일은 렌더의 승인이 떨어지기전에 홈인스팩션을 해서 돈 낭비는 하지마시고, 계약을 깰때는 반드시 홈인스팩션 조건이 아닌 HOA DOC 이나 Condo Doc을 이용해서 계약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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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5:17:31 PM
여러분이 답변을 주신 관계로 저는 몇가지만 언급드리겠습니다 .
첫쨰, 숏세일 주택을 구입하시려 한다면 숏세일 주택만 고집을 안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숏세일 매물의 경우 주택의 상태가 은행경매 보다는 훨씬 좋고 (주인이나 테넌트가 일단 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높은 가격에 구입된 주택인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잘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offer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실히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매가 종료되는 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까다로운 딜에 속합니다. 숏세일도 좋지만 일반매물과 은행경매도 같이 에이전트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둘째, 숏세일시에 비용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숏세일은 주택소유주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경우 딜을 해보면 셀러의 크로징비용이나 미납된 관리비(HOA가 있는경우)등 셀러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들과 특히 2차 융자가 있는 경우 바이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시에 이 비용문제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째, 요즈음 숏세일시에는 "셀러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수는 있지만 만일 셀러가 숏세일이 승인이 난 상황에서 최종 결정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셀러는 융자조정이나 파산을 동시에 고려내지는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셀러입장에서는 한푼도 주택매매로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셀러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점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쨰, offer된 가격은 일단 "subject to lender's approval"이란 말이 있다면 일단 은행측에서 이 숏세일 건에 대한 가격을 합의한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이나 상태등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정말로 확실히 살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특히 선생님이 만일 융자를 생각하신 다면 사전융자 승인을 철저히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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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0/2009 6:56:22 PM
숏세일은 대충 한 6개월이 소요 됩니다. 먼저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오퍼를 넣은후 은행이 어프르브를 한다면 그 기간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는 30일 내에 끝내야 함으로 은행에서 pre-qual/pre-approve를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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