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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 하우스가 뱅크럽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w**819**** 공감0
조회1,037 작성일10/8/2009 4:49:36 PM
여기는 워싱턴주 킹카운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은행에 뱅크럽시 했다고 집주인이

알려 왔습니다.

처음부터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왔기에 이제 올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너무나 착한 집주인이 이런 어려움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저의 질문은 집 주인이 9월 초에(약 한달전) 은행에 뱅크럽시

신청에 들어 갔기에 5~6개월 정도는 현재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간이 주어 진다면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내년 봄에 이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주위에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1주일 내지 2~3일

사이에 노티스를 주며, 그 날짜가 지나면 집에 있는 살림살이등

가재도구를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저는 집주인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 말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리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과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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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09 5:34:53 PM
은행에 뱅크럽시를 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은행에 차압이 시작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만일 주는 다르지만 NOD (Notice of Default)가 등기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시고 이에 따른다면 최소 3-4달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 현재 테넌트로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테넌트에게 통보를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꺼림직 하시다면 해당 주택의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차압이 시작되면 보통 해당 건애 대한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은행과 계약을 하고 이건을 진행합니다.
답변일 10/12/2009 6:36:01 PM
예! 그렇군요.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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