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뱅크럽시를 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은행에 차압이 시작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만일 주는 다르지만 NOD (Notice of Default)가 등기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시고 이에 따른다면 최소 3-4달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 현재 테넌트로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테넌트에게 통보를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꺼림직 하시다면 해당 주택의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차압이 시작되면 보통 해당 건애 대한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은행과 계약을 하고 이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