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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하는 집이 포어클로져 되었어요.-Renter's rights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gri**** 공감0
조회1,637 작성일10/7/2009 7:33:47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렌트하고 있는집이 포어클로져 되었습니다.
렌더의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8월 10일 자로 포어클로져 파일 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고,그다음 9월과 10월 렌트는 내지 않았습니다. 노티스 받기전까지는 한번도 렌트비 늦게 낸 적이 없었는데 노티스 받고 나서는 시큐리티 디파짓 받지 못할것 같아 일부러 내지 않았어요.

노티스 받은후 저희는 집을 사려고 집을 보러 다녔고 구입할 집의 클로징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낼 것이고 저희가 렌트하고 있는집을 포기할 것이니 이 집에서 지금부터 살수 있는만큼 무료로 살아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10월 말 경에 이미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구요.

몇가지 여쭙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1.8월 10일 자로 포어클로져가 파일 되었다면 이미 집주인은 그 이전부터 모기지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데, 이경우 저희가 10월말에 이사 나가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집 주인이나 아니면 이집의 렌더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참고로 저희는 9월 10월 렌트비 지급 안했어요. 집이 누구소유인지 알수없고 또 디파짓도 어차피 못 받을것 같아서요.)

2.저희가 이사나갈때 렌더의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야 하나요?집의 키는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요?

3.저희가 2개월 렌트비 안 낸것을 나중에 렌더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징할수 있나요?

4.세입자로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나요?

5. 위의 집주인의 말을 문서로 남겨놔야 하나요?

그외에 저희가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할수 있는것들이 무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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