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펫청소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벽과 카펫 바닥, 살림 일부에 곰팡이가 피었고
2. 2주일이 지나도록 카펫을 원상복구하지 않아서 집안살림이 엉망진창으로 섞여있습니다.
3. 저는 사무소 측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으니 다른 집으로 옮겨야 겠다고 요구했지만,
사무소에서는 들은 체도 하지 않으며, 2일 뒤에 매니저와 논의 하기로 했지만, 오늘 매니저를 만나러 가자 매니저는 미팅 약속이
되어 있지않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4. 저는 다음달 페이먼을 낼 수 없으며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할 생각이었습니다.
5. 실제로 집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히터도 작동이 않되며, 침수로인해 베란다 창고의 문도 열리지 않고,
안방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변기를 들어낸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1.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인 경우도 사무소측에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지
2. 시설복구가 지연되거나 불성실한 복구일 경우 어느 선까지 책임이 있는지
3. 이런 케이스에 사무소 측에서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관례인지 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 달 렌트비는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사를 하라고 하면 이사비용까지 요구할 생각입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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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10/3/2009 1:12:52 PM
다른점은 몰라도....싸울때는 싸우시더라도 렌트는 내시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님의 대응방식은 한국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님이 렌트를 내지 않고 그냥 이사를 나가시면.....결국에는 님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은 모르지만....말로 혹은 전화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일단 모든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꼼꼼하게 일지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메니저에게 아무리 전화하고 말로하더라도 나중에 저쪽에서 증거있냐?고 하면 도루묵입니다. 그리고.....타운에 있는 헬스 디파트먼트나 빌딩 디파트먼트에도 일단 신고를 해두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아파트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공동 대응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j**kwak1**** 님 답변
답변일10/12/2009 5:41:52 PM
사진을 포함한 모든 사무소와의 대화를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보았을때에는 관리회사의 책임이 많지만 렌트를 안내시거나 일방적으로 퇴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지역의 시나 아니면 HUD(한국의 주택공사에 해당)의 지역사무소에 renter's right (세입자 보호) 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