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텍스를 5년동안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 아빠가 타주(플로리다)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아마 텍스도 앞으로 그쪽에서 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이가 UC에 가게 되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이가 지금 10학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지는 아이와 저는 캘리포니아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학비가 만만치 않은 미국에서 이부분은 부모들에게 분명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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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4/20/2010 1:03:39 PM
세금보고를 타주에서 하게 되면 거주자학비를 받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여러가지 거주자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CA에 거주하시면 세금보고를 CA에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있는 주에는 non-resident tax return으로 하게 됩니다. 두 State에 모두 보고하시는 거지요. (CA에는 거주자로,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이 있는 State에는 비거주자로). 회계사님이 잘 해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