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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신입생 FAFSA를 신청해서 Housing cost

지역Minnesota 아이디l**ne**** 공감0
조회1,841 작성일4/19/2010 10:53:46 AM
1.Housing cost도 award 로 나왔습니다.(아직 estimated 지만)
만약 가을에 엄마인 제가 아이학교 옆으로 옮겨 아이와 같이 살게 되면
housing cost는 안나오게 되는지요?

2. 1학기만 학교 돔에 있고 2학기에는 저와 살 경우는 기숙사비가 취소 되는지요? 그리고 기숙사는 1년을 계약 하는데 1학기만 기숙사 생활하고
2학기에는 제와 살수 있을까요? 오늘 학교에 전화해보니 특별한 경우만 된다네요..예를들면 졸업이라든지 학교 transf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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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4/20/2010 12:56:49 PM
학자금보조를 산출할때 고려되는 학비에는 등록금, 기숙사비, 음식비, 책값, 교통비 등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숙사에 있게 되면(on-campus) 음식비, 기숙사비가 학비에 포함이 되지만 집에서 부모에 함께 거주하면(with parent) 기숙사비, 음식비는 없어지고 그 대신 교통비가 더 늘게 됩니다.
(2)번 질문은 해당 학교의 기숙사 Regulation에 따르셔야 합니다. 모든 대학이 다 다르므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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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0 1:04:42 PM
노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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